'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최인선 기자 2026. 5.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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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시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결국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위법성도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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