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소중한 퇴직금, 세금 어떻게 줄일까"… 퇴직소득세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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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세에는 퇴직금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환산 급여 공제가 적용되고 일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다.
근속연수 20년인 직장인의 퇴직금이 2억원,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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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커져

퇴직연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금을 최대한 불리면서 받을 때 세금은 덜 내는 것이 직장인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퇴직연금 수요가 늘면서 절세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지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짧거나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핵심 원리는 '오래 일할수록, 천천히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로 볼 수 있다. 퇴직소득세에는 퇴직금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환산 급여 공제가 적용되고 일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다. 퇴직금을 1년 치 소득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인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시점에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없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미뤄주고 깎아준다.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 내는 구조다. 연금 수령액에는 원금과 세금이 섞여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을 70%로 낮춰주는 것이다.
근속연수 20년인 직장인의 퇴직금이 2억원,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000만원의 세금을 즉시 내야 해 1억90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금으로 10년을 나눠서 받게 된다면 세금 총액은 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10년에 걸쳐 낸다. 세후 수령액은 1억9300만원이고 운용수익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 절감된다.
퇴직 후 세금 신고 역시 중요하다. 회사는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퇴직자는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다. 퇴직자는 다음 해 5월 1~31일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빠뜨린 공제 항목(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다.
퇴직 후 바로 이직했으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가 된 경우엔 퇴직 다음 해 5월에 퇴직 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퇴직 후 쉬는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0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받을 것도 없다는 의미다. 다만 0원이 초과하는 경우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이 커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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