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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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68)씨와 B(44)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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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50703750eijc.jpg)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68)씨와 B(44)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내원하자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일명 목디스크)로 진단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 신속하게 수술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틀 뒤 수술을 집도했다. 마취과 전문의 B씨가 전신 마취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의료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전 심장 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심장 질환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과실이나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진료 기록에 대한 다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 전 심혈관 사고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나 인과 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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