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천317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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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1일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민 100명에게 피해보상금 2천31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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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1일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민 100명에게 피해보상금 2천31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150557441affs.jpg)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월 3만∼6만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 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돼 연 1회 지급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고양시는 고양 비행장(G-113) 일대 화전동·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며 1인당 최고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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