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못 읽는 hwp, 공식 퇴출…공공기관 ‘개방형 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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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인공지능(AI) 인식률이 낮은 'hwp' 문서 작성이 중단된다.
대신 'hwpx' 파일을 비롯한 개방형 전자문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개방형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공문서 유통·메일 시스템에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고 개방형인 'hwpx' 파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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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인공지능(AI) 인식률이 낮은 ‘hwp’ 문서 작성이 중단된다. 대신 ‘hwpx’ 파일을 비롯한 개방형 전자문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개방형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뜻한다. 그간 한컴오피스의 대표 문서 형식인 ‘hwp’를 활용해왔는데 파일 내부 구조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18일부터 범정부 통합 업무관리 체계인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해야 한다. 앞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공문서 유통·메일 시스템에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고 개방형인 ‘hwpx’ 파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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