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前 사령관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종합)

이미령 2026. 5.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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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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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요원 정보 빼내고 '진급 청탁' 금품 수수
12·3 계엄 사태 1년 5개월만…'내란 본류' 재판서는 1심 징역 18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나온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역시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재판받고 있단 점을 감안해 특검팀과 노 전 사령관 측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각 범죄가 서로 별개이므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 2월 12일 항소심 선고 뒤 꼭 3개월 만에 나왔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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