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택시서 때렸으니 운전자 폭행 아냐”…가중처벌 위기 놓인 승객의 주장

박선우 객원기자 2026. 5. 12. 14: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요구한 택시기사에 욕설…차량 정차하자 폭행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택시 정차가 곧 운행 중단·종료는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운행 중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25일 오전 0시5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B씨의 턱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탑승한 후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자 착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했다. 결국 B씨는 택시를 정차시켰고, 격분한 A씨는 "내가 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쩔거냐"라고 따지며 폭행GOt다.

A씨는 단순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다. 다만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으므로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욕설로 B씨가 택시를 급하게 세운 점과 시동을 끄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특가법상)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