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까지 출동…인천교통공사 폭발물 허위신고 10대 검거

장민재 기자 2026. 5.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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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경기일보 4월20일 인터넷판)한 혐의(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군(18)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4월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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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 앞.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불을 킨 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장민재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경기일보 4월20일 인터넷판)한 혐의(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군(18)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4월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48명과 소방관 12명을 현장에 투입, 공사 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사옥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붙잡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를 분석한 끝에 8일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점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고 경찰·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보고, 공중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중 협박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교통공사 폭발물 신고 소동…수색 결과 ‘이상 없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0580645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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