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 유출'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첫 대법 판결
최인선 기자 2026. 5. 12. 14:35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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