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도 신고 대상”... 교권침해 피해 4년째 학부모가 최다

이유주 기자 2026. 5.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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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25년 교권교직 실적보고서 발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불안 여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22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피해 상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4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교원들의 불안과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권교직 실적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전년도 504건보다 66건 감소했다. 교총은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는 다소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26년 1월 발표한 교육부 교권보호대책 종합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64%p) 결과에서도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발표(2026.1.21.)·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교원의 86.0%는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주체별 현황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현장 교원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 학생지도 관련 상담은 125건이었으며, 이 중 74건(59.2%)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례였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 중 넘어졌거나,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도한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신고만으로도 일상과 교육이 무너지는 교원들을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의 구체화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 무혐의 판단시 불송치 종결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교원이 홀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임용권자인 국가가 지켜주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61건으로 전년(80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수업방해와 폭언, 모욕 등 침해 행위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쉬는 시간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받은 뒤 교사를 향해 위협 발언을 한 경우 ▲수업 중 잠든 학생을 깨우자 폭행을 주장하며 폭언한 사례 ▲여교사를 향해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1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조리실무사와 영양교사, 행정실장과 교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갑질 신고나 업무분장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함께 현장 실정에 맞는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도 아이들 축구, 농구하는 행위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 40개 넘는 서류를 준비해 힘들게 수학여행 준비하고 안전교육을 다했다 해도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 서는 교사, 이것이 지금의 학교현실"이라며 "교총이 제안한 총 5대 영역 23대 종합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강화와 업무경감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아동학대 사건의 불송치 제도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번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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