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빨라진다…원안위 사전검토제 도입

조승한 2026. 5.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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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으로 도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MR 개발자들도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을 희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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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 전 설계 검토 가능…SMR 상용화 경쟁 대응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으로 도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원자로는 사전검토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검토는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MR 개발자들도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을 희망해왔다.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도 관련 규정 부재로 업무협약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해 왔다.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담겼다.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던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는 그해 정기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또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 간 편차도 해소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우선 시행되며 정기 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 물질 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게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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