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기 쉽게 만든다"…정부, 개방형 문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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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기계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AI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수용해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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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툰 이들 위해 외국어 번역 서식도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기계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AI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수용해 추진했다.
그동안 공공문서에서 주로 사용했던 hwp 확장자로 작성된 문서는 파일 내부에 있는 정보 구조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폐쇄형 구조여서 AI가 문서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거나 학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AI가 문서의 제목이나 표, 각주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문서 내용을 엉뚱하게 파악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AI와 사람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춰서,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업무 혁신 기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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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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