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임차인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서대연 2026. 5. 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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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 유예한다고 발표한 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정부는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했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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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 유예한다고 발표한 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정부는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했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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