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1주택, 장특공제 축소 땐 세금 최소 2배 는다[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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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제도를 개편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을 보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공제 폐지시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해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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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1주택 매도 허용에도 세부담에 위축 가능성

[헤럴드경제=서정은·윤성현 기자]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제도를 개편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세 낀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지만, 매도 시 세 부담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을 보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공제 폐지시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해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때 거주기간(2~10년 이상)과 보유기간(3~10년 이상)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공제(최대 40%)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안과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합쳐 최대 80%를 유지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크게 뛴 서울 고가주택 단지에선 세금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95㎡(전용면적)를 지난 2014년 7억8000만원에 매수해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37억원(KB시세)에 매도하면 현행 양도세는 1억4399만원이나, 보유요건을 폐지시 양도세는 5억2120만원으로 뛴다.

우 전문위원은 “누진세율 구조와 주택별 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양도세 부담이 2~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일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특례의 최소 거주 요건인 2년만 채운 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경기권 사업장으로 생활권을 옮긴 직장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 낀 매물’의 매매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보유세나 장특공제 개편 등 양도세 강화에 나서는 것이 매물 출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특공제가 개편되더라도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층이 다운사이징을 위한 목적의 매물을 일부 내놓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와 비교하면 1주택자의 세 부담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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