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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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더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보다 다 올릴 수 있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가 ℓ당 1961원을 넘어설 때도 지원할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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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 ℓ당 2100원까지 초과분의 70% 받을 수 있어

정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더 강화한다.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급 한도는 ℓ당 최대 183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ℓ당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1961원-1700원×70%=183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업계에서는 운임은 그대로인데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거리 운행 부담이 커져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속해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보다 다 올릴 수 있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가 ℓ당 1961원을 넘어설 때도 지원할 근거를 확보했다. 지급 한도 280원을 적용하면 혜택 범위는 ℓ당 21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2100원일 경우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의 96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23만 원이 늘어난다. ℓ당 추가 보조금이 97원 더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도 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현장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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