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맡기면 매출 오른다?"…온라인 광고대행 18곳 수사의뢰
공정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지원사업 선정이나 매출 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분기별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 동안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대표자·주소가 같은데도 상호만 바꿔 운영한 업체들이 다수 확인돼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TF는 이들 업체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업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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