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담판’마저 파국이라면…최후 보루는 정부·법원의 판단 [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사후조정]

김현일 2026. 5. 12.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한 사후조정 첫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총파업 개시일까지 불과 9일 남은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극적 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 간 반도체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시 총파업 현실화
반도체 생산차질, 국가 경제 전반 피해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 저지 가능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12일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에 대해 타협안을 찾고 있다. 사후조정 합의 불발 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한 사후조정 첫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총파업 개시일까지 불과 9일 남은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극적 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 간 반도체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전자로서는 사후조정 결렬에 대비해 파업을 저지할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노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 불발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결국 정부의 직접 개입과 사법부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와 제77조는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현재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1%를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곧 국가 경제와 수출 전반의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역대 4차례에 한해 발동됐을 만큼 흔치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산업계의 시선은 사법부 판단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연다. 파업 개시일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14일이나 15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엔비디아·AMD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메모리 생산량이 감소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쟁의행위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대 1대당 5000억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 전원을 한 번 껐다가 재가동하려면 백업 절차가 복잡해 수개월의 기간이 걸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평택 사업장 역시 정전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사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