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현충일, 6월 5일을 대체공휴일 지정한다?’…벌써부터 징검다리 연휴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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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인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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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인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 날 △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리고 △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5월 24일 부처님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3일 지방선거 후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는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연차 휴가를 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4일 목요일에 연차를 내면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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