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두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커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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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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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 1월 1일 시행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그 이전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이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의 본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해도 잔류 카페인이 상당량 남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카페인 함량이 100mg인 원두는 90% 제거 후 10mg이 남지만, 200mg인 원두는 같은 비율로 제거해도 20mg이 남는다. 소비자가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 잔류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일반식품처럼 생긴 주류제품에 대한 표시 규정도 강화된다. 최근 요구르트·음료 용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막걸리 등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주류인지 모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은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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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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