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이거 술이었네?"… 헷갈리는 주류 협업제품 '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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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주류 협업제품의 오인 방지와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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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의 품질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주류 협업제품의 오인 방지와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선정한 50개 핵심 개선 과제를 말한다.
식약처는 먼저 주류 협업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잔류량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90%를 제거해도 소비자의 기대보다 카페인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주요 외국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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