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김혜진 기자 2026. 5.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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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동의 거부로 5일 유예 뒤 공개…내달 11일까지 게시
▲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상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누리집에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6일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병민이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공개 기간이 끝나면 삭제된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등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병민이 유통한 마약류에는 '전세계'로 불린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가량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병민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병민이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병민을 검거했고, 지난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최병민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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