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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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12일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 폐지 시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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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 폐지 시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상향(최대 80%)하더라도 세부담은 30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보유공제를 줄이고 거주공제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특공제 개편 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더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되어 불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보유공제 폐지 시 5년 보유·3년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3144만원 늘어나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자는 6120만원 증가한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각각 1224만원과 30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개편하더라도 세부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해 단순 보유자보다 실거주자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중심' 개편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 전체 세수 추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양도세 과세 기준인 양도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부모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며"결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 혼선과 세금 불안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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