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농지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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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관내 농지 6만9천여 필지를 전수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 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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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yonhap/20260512093513937byrg.jpg)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관내 농지 6만9천여 필지를 전수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 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한다.
1단계 기본 조사(5∼7월)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2단계 심층 조사(8∼12월)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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