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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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6만 9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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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6만 9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inews24/20260512093338199nraa.jpg)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 ~ 7월)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8월 ~ 12월)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시 및 읍·면·동 단위 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5월 중 조사 수행을 지원할 조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며, 군산시 생활임금(시급 10,780원)이 적용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방문 조사와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며, 농업 및 통계 조사 경험자와 지역 거주자도 우대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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