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될 일”…‘승소’ 이승환, 구미시장에 사과 요구

김광태 2026. 5.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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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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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 시장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다시 기만적인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환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솔직한 사과가 있다면 김 시장을 포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구미시에 대해서도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하지 않겠다. 1심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승환은 또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 1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 총 배상액은 약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공연 취소 사유로 제시된 안전 우려가 구체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및 공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공연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같은 해 7월 대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일부 단체의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대관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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