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산하기관들, 각종 비위에 해임•강등 등 중징계 잇따라
국립공원공단•한전MCS 등서도 잇딴 비위 처분
기후부 “전체 기관 공직기강 확립 노력할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각종 비위로 인한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징계처분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위 사례가 잇따르면 징계로 이어졌다. 지난 2월 25일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유발한 직원이 해임되고 고발까지 이뤄졌다. 이어 3월 30일에도 직무상 의무 위반과 태만으로 해임 사례가 추가됐으며, 다음 날인 3월 31일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을 유발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3월 20일에는 공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한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분기에만 총 35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 가운데 13건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다양한 내부 신고채널 운영, 청렴도 제고 등 직원의식 전환을 위한 예방교육 시행과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도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직원 2명은 ‘직장 이탈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10일 각각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한 직원은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21일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3명이 각각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전MCS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1월 1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폭행)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3월 6일에는 음주운전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이어졌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직원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한전MCS에서도 2월 2일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성희롱,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장 이탈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내부 징계에 그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체 감시 기능과 처벌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부정부패•직무태만•직장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부 전체 기관에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