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폭탄?...SNS 뒤덮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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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전기요금이 개편된 뒤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글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1일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후 저녁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등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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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전기요금이 개편된 뒤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글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1일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후 저녁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과다 청구된다는 등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공간에서 "퇴근 후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저녁에 전기를 쓰면 전기료가 배로 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정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일부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출처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용(일반 가정) 전기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은 현재 200kWh 단위로 총 3단계 적용된다. 최저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7~8월)의 경우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조금 더 높다.
kWh당 요금은 1단계(0~200kWh) 120원, 2단계(201~400kWh) 214.6원, 3단계(400kWh 초과) 307.3원이다. 기본요금도 1·2단계는 각각 910원, 1600원인 데 반해 3단계는 7300원으로 크게 뛴다.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계량된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편이나 전력량 요금은 더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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