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고, 에쿠스 타는 기초수급자”…5400만원 받아 챙긴 할머니 결국 이렇게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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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수년간 수천만원대 복지급여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실제로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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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수년간 수천만원대 복지급여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실제로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급여만 4300만원 넘게 지원받았고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여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급 기간 동안 지인 명의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했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월세를 대신 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문제를 주장했다. 그는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 대상이 됐는데, 나중에는 가족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며 “자식과 혈연까지 끊고 살아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급여를 받아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부정수급액 환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행위 전반에서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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