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특금법 개정안 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대화 창구 연다
한종욱 기자 2026. 5. 11. 21:55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
자금세탁방지 취지 공감 속 구체적 조항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금세탁방지 취지 공감 속 구체적 조항 논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수리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견을 모아 금융위원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DAXA는 최근 의견서에서 "일부 개정사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집행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정사항의 시행일정(최소 6개월)에 대한 재고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 대한 일괄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등 일부 조항이 기존 법적 근거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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