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주소 옮겨 특공"…대가족 '만점통장' 전수조사
[앵커]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정부가 청약통장 만점 가점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는 물론, 고령 부모의 병원 내역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살고 있는 A씨.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시부모 두 분을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위장 혼인 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한 남녀,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 상태를 유지하며 무주택자로 30여차례 반복 청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세대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임신 진단서 등 신청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이런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이 전수 조사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직장 소재지나 노부모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낱낱이 살펴 잡아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가점을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 문서 위조 등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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