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신청일 이틀 전 대상 여부 안내
18일부터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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