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 법 우습게 생각? "동일인 지정 취소" 이런 소송 처음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자 김 의장이 사실상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일인 지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기업이 취소 소송을 낸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쿠팡이 한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1분기 실적 발표 때 동일인 지정 질문에 김 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실제 지난 8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뒤인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달 1일부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서 지정돼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98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쿠팡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기형적인 기업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쿠팡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 법 자체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법 없이도 잘하니까 법 적용할 필요 없다는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재계 22위인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쿠팡 Inc 의장 (1분기 실적 발표) : 4월 말 기준으로 사고(개인정보 유출) 이후 감소했던 유료 멤버십의 약 80%를 회복했습니다. 기존 회원의 복귀와 신규 가입 증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 등을 확인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5년만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정소송에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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