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근 담합 사건’ 불복소송 1심 뒤집고 2심 승소

김명득 선임기자 2026. 5. 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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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담합 맞지만
주도적 역할 했다는 정황 부족”
소송 총비용 조달청 부담 판결
현철 공공입찰 제한 처분 취소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철근 담합' 사건으로 조달청 공공 입찰 참가 불복소송 2차 항소심에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달청의 처분에 현대제철이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11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 8일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현대제철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 총비용은 조달청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관수철근 공급을 위해 실시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했다. 관수철근 제도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철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제강사들은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분배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6조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현대제철은 2023년 1월 조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들은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경쟁의 핵심 요소인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고, 물량 배분까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직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했고,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철근 시장에서 약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제강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합에서 현대제철이 갖는 발언권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현대제철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대제철 측은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조달청 측은 1심에서 현대제철의 담합 주도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법 재판부가 '현대제철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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