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대상 건보료 기준 나왔다

오민지 기자 2026. 5.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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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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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 계획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지원
인구감소 우대지 20만원·특별 25만원
건보료 기준 전체 3600만명 규모 예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하면서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충청권에서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충북 옥천·제천이 포함됐다.

특별지원지역에는 충남 부여·서천·청양,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이 해당된다.

전체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 규모로 예상되며, 선정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39만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예외된다.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운영된다. 1차 지급 시기를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정할 수 있다.

수령은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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