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발제한구역 '52년만에' 일부 해제

김영재 기자 2026. 5.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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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52년만에 해제된다.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군서·군북 등 2개 면 267필지, 8만 6000여㎡이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진행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일정에 발맞춰 청주·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충북의 입장이 대전 광역계획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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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군북 등 2개 면 267필지, 8만 6000여㎡
옥천군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52년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제한 등 주민들이 겪은 불편이 일정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이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돼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군서·군북 등 2개 면 267필지, 8만 6000여㎡이다.

군이 입안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등 6필지는 해제 심의에서 제외됐다.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절토지 중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권고·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1973년 최초 지정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조치로 29.083㎢에서 28.997㎢로 줄어드는데, 이는 옥천군 전체면적 537.2㎢의 5.4% 수준이다.

앞서 옥천군 수변구역 14만 3000㎡가 해제돼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책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빌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학원 등 상업시설과 오피스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을 지어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지목 변경 등으로 땅값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녹지 또는 주거지역에 따라 건폐율(땅 대비 건물 바닥 면적)과 용적률(전체 층 면적 합계)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해제 과정에서 환경평가 등급이 높은 구역은 보존 용지로 지정돼 계속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충북도는 이번 일부 해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진행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일정에 발맞춰 청주·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충북의 입장이 대전 광역계획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후속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충북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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