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 “해악 고지 안 돼”…노조 측 “합법적 범위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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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노조가 비조합원 등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노조의 위법한 파업을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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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노조가 비조합원 등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노조의 위법한 파업을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기존 취지에 더해 노조 측이 해악을 고지(장래에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것)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 구체적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 관리자나 비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주장 등이 담긴 겁니다.
노조 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변호사는 “파업이 진행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사실상 노동쟁의 행위가 어려운 수준으로 범위나 투입되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13일 2차 심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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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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