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 34곳 긴급 차단

김민주기자 2026. 5. 11. 18: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후 첫 적용… “불법 사이트 활동 기간 최대한 단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긴급 차단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를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긴급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적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별도 절차 이전에 우선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차단 명령 대상에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 등이 포함됐다. 뉴토끼는 웹툰과 웹소설 등을 불법 유통해온 대표 사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명령을 전달받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는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이트를 중심으로 긴급 차단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차단 이후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5일 이내에 정식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 조치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운영자 측이 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차단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함께 실제 운영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생성 여부 등 불법 사이트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차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기존 수익 구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활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