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앵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 70%인 약 3천6백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13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원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에선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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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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