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북 여자축구 ‘내고향선수단’ 방남 신청…통일부 “17일 전 승인”
한규빈 2026. 5. 11. 18:02
![▲ AWCL 조별리그 경기 나선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EPA=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ado/20260511180218928urar.jpg)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의 방남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통일부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전날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해 내고향선수단의 방남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상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고향축구단의 도착 예정일인 17일 전까지 방문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축구협회가 확보한 선수단 인적 사항을 토대로 방남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남 승인이 이뤄지면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실제로 북측 인사들이 해당 방문증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인적 교류에 관한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발행된다.
내고향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북한 스포츠 선수가 남측을 방문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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