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외벌이 연봉 1억이면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정민승 2026. 5.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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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3600만 명 대상
특별지원지역 1인당 최대 25만 원
건보료 지급기준, 고액자산가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왼쪽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강예진 기자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18일부터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 원 이하(연 소득 4,340만 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지원 범위가 줄었다.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총예산은 6조1,000억 원, 지난해 소비쿠폰 예산은 13조2,000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1인 가구는 월 납입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납입보험료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약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682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고,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100만 원이다.

2차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첫 주인 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ARS,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쓸 수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가운데 294만4,073명(91.2%)이 신청했다. 지급액은 총 1조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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