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안 발의…도로 외 장소도 처분 강화
이유경 기자 2026. 5. 11. 17:49
아파트 단지·주차장 음주운전 행정처분 근거 마련 추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확립…법망 악용 꼼수 차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확립…법망 악용 꼼수 차단”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행정처분의 근거에 '도로 외 장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을 통해 도로 외 장소에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조항을 추가해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핑계로 합당한 행정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를 차단하는 법안"이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약물·난폭운전 등은 엄단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