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특검, ‘공직선거법’ 재판서 설전…“졸속 수사”vs“수사 차질”

최경진 2026. 5.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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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로 조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맞섰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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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윤우진에 과태료·구인장…7월 10일 선고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로 조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특검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기소 전 조사하지 않은 채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당시 이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통상 공소 제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이 변호사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모두 진행됐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 개인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특정 정당은 약 400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검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이 변호사 조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5개월 동안 피고인은 단 한 차례만 출석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이 15건이 넘었고 지난해 8월 이후에는 구치소까지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 다음 달 8일 윤 전 서장을 다시 한 차례 소환한 뒤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 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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