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6월부터 '주문 취소' 정책 개편…“거래 편의성 증대”

정다은 2026. 5.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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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이 내달부터 주문 취소 정책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순 변심이나 주문 실수, 중복 체결 등이 발생할 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구매 거부' 정책 명칭을 '주문 취소'로 변경하고, 기준도 새로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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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이 내달부터 주문 취소 정책을 개편한다. 기존 '구매 거부' 명칭과 기준을 변경해 개인간거래(C2C)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크림은 오는 6월 11일부터 주문 취소 가능 시간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11일 공지했다.

기존에 크림은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과 달리 판매자 역시 개인인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거래 취소나 반품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 변심이나 주문 실수, 중복 체결 등이 발생할 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구매 거부' 정책 명칭을 '주문 취소'로 변경하고, 기준도 새로 정립한다.

먼저 거래 후 15분 이내에만 가능했던 거래 취소가 거래 후 30분 이내로 늘어난다. 일반 배송 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후 30분이 지났으나 판매자가 발송 정보를 입력하기 전이라면 이때도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단, 금·은 상품과 빠른 배송 상품은 결제 후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무더기 거래 취소를 막기 위한 수수료 제도도 도입한다. 거래 후 30분 이내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거래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취소 수수료 5000원을 결제한 후 취소가 가능하다.

횟수 제한도 뒀다. 주문 취소는 무료·유료 조건과 관계없이 1일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30분 이내 무료 취소를 3회 실시하고 30분 경과 후 유료 취소를 2회 실시한 경우 총 5회 한도가 소진된다. 1일 5회 한도 소진 후 체결된 거래 건은 취소가 불가하며, 자동으로 구매 결정 처리된다.

이는 반복적인 구매 번복으로 인한 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시스템 운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크림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고, 취소 정책이 일부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C2C 거래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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