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받고 국내로 마약류 운반…30대 대리기사 징역형

허시언 기자 2026. 5.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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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를 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해 7월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손님 2명의 신용카드를 훔쳐 출장 마사지와 골드바 구매 비용 등으로 200만 원가량 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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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수고비를 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상의 인물로부터 수고비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김해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뒤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의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태국의 한 호텔 프런트에서 비닐백에 든 케타민을 전달받아 5개 덩어리로 나눠 4개는 자신의 속옷 안에 넣고 나머지 1개는 휴대용 가방에 담아 귀국길에 올랐다. A 씨는 같은해 7월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손님 2명의 신용카드를 훔쳐 출장 마사지와 골드바 구매 비용 등으로 200만 원가량 결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고객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횡령해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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