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준희 기자 2026. 5.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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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11일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단양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내용을 담은「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희생된 안타까운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약 200여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밝혔으며 이 사건을 미군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로 규명하며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은 미진한 상태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단양 곡계굴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아픔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라며 "75년의 세월동안 유족들은 보상은커녕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의 핵심은 진실 규명을 넘어선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유족들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단양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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