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 60대 "사람 죽었다"며 업주 깨워…스스로 신고

장예린 기자 2026. 5.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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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사건 직후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업주를 직접 깨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50대)를 숨지게 하고 C 씨(4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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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1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6.5.11/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사건 직후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업주를 직접 깨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업주가 112 신고를 언급하자 A 씨는 이미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50대)를 숨지게 하고 C 씨(4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이 노래방을 자주 찾던 단골손님들로 두 사람은 A 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답한 뒤 청사에 들어섰다.

법원은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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