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 60대 "사람 죽었다"며 업주 깨워…스스로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사건 직후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업주를 직접 깨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50대)를 숨지게 하고 C 씨(4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사건 직후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업주를 직접 깨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업주가 112 신고를 언급하자 A 씨는 이미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50대)를 숨지게 하고 C 씨(4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이 노래방을 자주 찾던 단골손님들로 두 사람은 A 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답한 뒤 청사에 들어섰다.
법원은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r05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딸 앞에서 식칼 던지는 아내, 재산 노리는 장모…이혼이 답이겠죠?"
- "유통기한 9년 지난 음식 받아왔어요" 정수기 점검원에 준 '황당 꾸러미'
- 배기성 "8일 연속 관계 후 2개월째 난청…영혼 끌어모아 자연임신 도전"
- "항암 치료차 입원한 새 남편은 외도…모텔 드나들고 첫사랑과 여행" 분노
- 신지♥문원 '결혼 안 시킬 것' 악담 변호사에 "인간이 할 말?" 동료도 저격
- "난 MZ 경조사 다 챙겼는데…내 아들 결혼식 모른 척" 60대 직장인 푸념
- "생큐 하이닉스" 일본인 96억 계좌 인증 '발칵'…'中日개미' 국내 증권사 발길
- "'이수지 유치원 영상' 웃기지만 눈치 문화 불편"…美 유명 사회학자 주목
- "친정선 얻어먹고 시댁 가면 먼저 계산"…경제권 독점 남편과 이혼 고민
- 나나, 파격 비키니 입고 완벽 몸매 과시…큰 키에 근육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