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 시대, '중복상장 원칙 금지'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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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코스피가 11일 종가 기준 7822.2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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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코스피가 11일 종가 기준 7822.2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거래소 세부 규정은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중복상장 내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모회사의 독립된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 모회사 주주 보호 필요성, 경영진 등 자회사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시장 전체 가치 훼손 지적 이어져
중복상장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물적·인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왔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중복 계산되면서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8.4%로, 일본(4.38%)과 미국(0.35%)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상장,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논란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현재 물적·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강화된 심사 기준이 이미 명시돼 있으나, 인수·신설 등 그 외 형태의 중복상장은 내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온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타 중복상장 유형도 시행세칙에 반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새 심사 기준에 따르면 모기업이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경영독립성, 영업독립성, 투자자보호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일본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소수 주주의 별도 의결 결과 공시,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투자자 관점의 공시 강화를 제도에 반영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이승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련 심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사 기준에는 상장 필요성, 주주와의 소통, 일반 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일반 주주의 동의 여부 등이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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