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원오 '31년 전 폭행' 판결문 공개…"출동 경찰도 때려"

채나연 2026. 5.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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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한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다"며 판결문 사본 3장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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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시민 폭행 사건' 1심 판결문
정원오 "지금까지 당시 미숙함 반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한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다”며 판결문 사본 3장을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적시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정 후보는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민간인은 각각 10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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