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 시작

김흥수 2026. 5.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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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국민 3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가 대전 121만 1000명, 세종 33만 2910명, 충남 185만 389명(이상 소득 하위 90% 기준)이었던 것을 감안해 단순 계산했을 경우,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자는 대전 94만 명, 세종 26만 명, 충남 14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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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정
가구원 합산 재산세 12억 초과 고액자산가 제외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대전 94만명, 세종 26만명, 충남 144만명 예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국민 3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명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에 놓인 정책이다. 정부는 지원금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가입유형별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이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 8679만 원, 4인 가구 1억 682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했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93만 7000가구(약 250만 명)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범위가 줄어들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지급 대상자 수도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가 대전 121만 1000명, 세종 33만 2910명, 충남 185만 389명(이상 소득 하위 90% 기준)이었던 것을 감안해 단순 계산했을 경우,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자는 대전 94만 명, 세종 26만 명, 충남 14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고유가피해지원금 TF팀 관계자는 "이번 합동 브리핑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준"이라며 "세부 기준에 따라 지역 내 대상자를 선별해 이번 주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급 금액은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같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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