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빈집률 11%, 정부 특별법 정비 속도 낼까

이미지 기자 2026. 5.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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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읍의 한 단독주택.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빈집 해소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조항으로만 관리돼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안은 시·군별 연차별 빈집 정비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각종 부담금 감면, 빈집은행사업 도입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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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빈집 1만 5000가구…전국 세 번째
연간 정비율 상향·인구 유입 연계 과제
빈집정보 누리집 '그린대로'에 매물로 나온 거창군의 한 빈집 모습. /그린대로 누리집 갈무리

거창군 거창읍의 한 단독주택. 오랫동안 비어 있던 탓에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고 담벼락 곳곳은 허물어져 있다. 집주인은 빈집정보 누리집 '그린대로'에 매물을 올리며 "전면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고 적어뒀다. 인근 또 다른 빈집도 새 주인을 기다린 채 방치돼 있다.

경남지역 빈집률이 약 11%로 좀처럼 줄지 않는다. 매년 정비율은 3% 수준에 그쳐 정비가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빈집 해소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도내 빈집은 1만 5796가구(2024년 기준)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2만 6가구), 전북(1만 8300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진주시가 184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창원시 1605가구, 남해군 1227가구, 하동군 1119가구 순이다.

빈집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맞물려 노후 주택이 빈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조항으로만 관리돼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남 빈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다. 도내에서는 진주시에 빈집이 많다. /빈집애 누리집 갈무리

문제는 정비 속도다. 경남에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빈집 515가구를 철거하거나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476가구를 철거했다. 전체 빈집 대비 연간 정비율은 3% 수준에 그친다. 현재 정비 속도라면 빈집을 없애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빈집 증가 속도를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시·군별 연차별 빈집 정비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각종 부담금 감면, 빈집은행사업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읍·면 단위 농어촌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도시 빈집과 혼재했던 행정 혼선을 줄일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집 정비를 철거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활용 방안 없는 공터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농어촌으로 인구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 회복으로도 이어지기 어렵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안을 토대로 활용 중심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경남형 빈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연계형 수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신규사업인 '그린 홈 어게인(Green Home Again)'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마을창고 1곳과 빈집 7곳을 정비하고 있다. 기금 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마을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사람이 다시 들어와 살아야 빈집도 줄어드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